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그 밖에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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