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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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8조 · 가족 채용 제한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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