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총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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