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8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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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제12조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제13조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제1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장학사업 대상 대회제16조 원로 체육인 지원제17조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제18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제19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제2조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제20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21조 전담기관의 사업 등제22조 보상의 정지제23조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제24조 보상금등의 환수제25조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7조 업무의 위탁제28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조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제4조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제6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제7조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제8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