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성별ㆍ나이ㆍ활동분야 등 예술인의 일반 현황
2.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성별ㆍ나이 등 피해 예술인의 일반적 특성
2.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및 이수 현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우편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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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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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5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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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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