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21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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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제11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제14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제15조 예술인신문고 운영제16조 신고 사실의 조사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제18조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예술인의 범위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제4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제5조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제6조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제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제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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