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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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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