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2.구역경계도
3.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②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제4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제5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제6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제7조 · 준비위원회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