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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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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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구역경계도
3.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②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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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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