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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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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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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