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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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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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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