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경력증명서
3.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