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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8-28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생협약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1조
정관기재사항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3조
사업의 시행
제24조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1조
업종 제한
제32조
전문지원기관
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조례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