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9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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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생협약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제21조 정관기재사항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제23조 사업의 시행제24조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제2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제30의2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제31조 업종 제한제32조 전문지원기관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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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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