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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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제10조 ·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11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제11조의2 · 빈 점포 활용의 지원제11조의3 ·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