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별지영업금지ㆍ제한된사전사업조정지역상생구역신청서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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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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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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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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