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빈 점포 활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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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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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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