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1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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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제11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제12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제1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제1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제16조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제17조 정관 기재사항제18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제20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제21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제2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2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제24조 업종 제한제25조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제26조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제27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8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자율상권구역의 기준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자료의 요청 등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제6조 상생협약의 체결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제8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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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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