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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