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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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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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11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제11조의2 · 빈 점포 활용의 지원제11조의3 ·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제12조 ·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