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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라.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신청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의 소재지 3. 결정 주문 4. 결정 이유 5. 결정 연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결정문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