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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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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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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