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8조 (기술 및 재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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