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7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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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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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