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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