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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