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원칙도시침수사회기반시설침수방지시설최대강우량기후변화침수피해예보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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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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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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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