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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