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6조 (연구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2.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4.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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