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9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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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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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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