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지방자치단체침수피해책무국민도시침수로생명ㆍ신체소유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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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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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원칙제6조 ·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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