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권한대통령령위임할일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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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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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제15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제16조 · 연구개발제17조 · 국제협력제18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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