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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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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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제15조 ·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제16조 · 연구개발제17조 · 국제협력제18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