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농림어업자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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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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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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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