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제3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제4조 ·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제6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