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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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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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사업명
2.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사업대상
4.사업기간
5.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개략적 사업내용
7.성과목표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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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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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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