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대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공개지역농림어업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발전사업추진현황사업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사업명
2.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사업대상
4.사업기간
5.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개략적 사업내용
7.성과목표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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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대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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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