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사업명
2.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사업대상
4.사업기간
5.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개략적 사업내용
7.성과목표
8.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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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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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제3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제4조 ·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제5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