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소관농림축산식품부지역농림어업농림어업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