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고도화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고도화
3.자율운항선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도화 및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존 정보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4.「항로표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5.「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6.「항만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7.「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자동화
8.「도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도선방법의 고도화
9.「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10.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