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안전기준 마련
3.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급확산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