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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