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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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개발시행계획제6조 ·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제7조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제8조 · 위원회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