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항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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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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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항 및 실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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