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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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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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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