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2.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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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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