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및 제23조에 따른 운항정지 등에 관한 사항
5.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민간위원: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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