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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