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제 신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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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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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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