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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규제 신속확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규제 신속확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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