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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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조요청제11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제12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14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국제규정 및 표준화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제18조 협회 등의 설립제19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운항의 승인제21조 규제특례제22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제23조 운항의 정지 등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제25조 규제 신속확인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개발시행계획제6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제7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제8조 위원회 구성 등제9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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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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