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상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
6.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안전, 운항,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