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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