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국제공동연구개발
3.국제전시회 참가
4.기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