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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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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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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