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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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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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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