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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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