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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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제20조 · 운항의 승인제21조 · 규제특례제22조 ·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제23조 · 운항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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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규제 신속확인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 벌칙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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