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규정 및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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