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