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사업
2.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3.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4.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출항ㆍ입항, 상용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5.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6.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